전입 및 이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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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이사를 완료했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현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.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[직접 주민센터]를 방문하는 경우]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.
[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]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민원24사이트를 통해서 편하게 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를 이사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기도 하니 꼭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
[확정일자 받기]
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직접 방문과 인터넷 등기소 접수가 있습니다. 집이 전/월세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사한 당일에 빨리 신청하는데 제일 좋습니다.
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에 신청하시면 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.
방문을 하신다면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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