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학 자녀 전학 정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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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를 참고 하셔서 준비하세요
초, 중, 고등학교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조금씩 다릅니다. 중, 고등학생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 사이트에서 전학 절차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구분 |
초등학생 |
중학생 |
고등학생 |
방법 |
1. 재학중인 학교에 먼저 통보 및 체크 (이사 할 소재지 전달) 2. 전입 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: '취학아동 전입통지서'(학교배정통지서)를 받아 전학하려는 학교(교무실)에 제출 |
전입신고 후 다니던 학교에 전입한 내용의 주민등록 등본 1통 준비/제출 1.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 받기 (교과서반납확인증, 교육과정 편제표 함께 받기) 2. 이사지역 관할 교육청에 제출 (교육지원청 방문) 3. 학교 배정 확인 ※ 서류 접수 및 교육청 요청은 재학중이던 학교에서 FAX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. |
전입신고 후 다니던 학교에 전입한 내용의 주민등록 등본 1통 준비/제출 1. 재학중이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 받기 2. 이사지역 관할 교육청에 제출 (교육지원청 방문) 3. 학교 배정 확인 ※ 전학신청은 해당 지역 교육청을 온라인 사이트 및 FAX 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일반고 → 특수/자사고 관련한 전학은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 합니다. |
제출서류 |
취학아동 전입통지서 |
주민등록 (전입한 주소지/전가족등재)등본, 전학용 재학증명서, 전입학 배정원서 / 거주지 이전 확인서 |
주민등록 (전입한 주소지/전가족등재)등본, 전학용 재학증명서, 전입학 배정원서 / 거주지 이전 확인서 |
기타 |
방문한 김에 '돌봄교실'도 함께 알아보기 |
학교전화 해서 교복 등 필요사항 체크 |
전학갈 학교의 지망 (2개 또는 3개) 체크 및 확인 필요 |
참고사항 |
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·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(규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). |
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군으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(규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 단서). |
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·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,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(규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9조제2항 전단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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