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테리어 업체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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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
인테리어 업체 선정 전에 꼭 먼저 준비할 사항은
1. 스타일을 정합니다.
이사 갈 또는 살고 있는 집의 공간별로 꾸미고 싶은 공간의 이미지나 색상 등 하고자 하는 곳들의 들어갈 용품 등 의 스타일을 미리 정하면 견적 상담시 큰 도움이 됩니다.
2. 인테리어 업체를 찾습니다. '소개', '발품', '손품'
(소개) 집을 중개한 부동산에 업체를 소개 받음
: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문의 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이 공정별 업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(발품)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
: 동네 여론/인지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(손품) 인터넷으로 검색
: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하여 거주지 근처로 알아보고 통화해보고 검색했던 곳이 맞는지 확인한 뒤 소비자평가 등을 확인하여 선정합니다.
3. 적어도 2~3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합니다.
각 선정한 업체에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측 견적을 받습니다. 동일한 실측을 도면을 통한 견적서를 2~3개 받으면 업체간 공사내역/자재 등을 비교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합니다.
※ 싸다고 무작정 계약하면 절대 안됨
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, 하자 발생시 추가 보수 작업 등에 대한 계약 문제 등 유지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최종 업체 선정
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최종 견적을 다시 받습니다. 대략적인 기초 견적일 경우가 있어 재확인을 받고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포함하여 최종 견적을 재요청 합니다. 구조,공사범위,공사기간,디자인컨셉, 자재 등 꼼꼼하게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해야 추가 비용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5. 계약서 작성
공사금액 → 공사범위에 맞는 인원의 인건비/재료비/경비 등을 세세하게 검토
공사기간 → 공사시작일 / 마감일 / 감리(검수) 일정체크
공사지체금 → 계약상대가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때 지체배상 관련
하자보수 관련내용 → 무상보수 여부 및 기간 그리고 범위 등 하자 발생시 처리 받을 방법
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/계약이행 보증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
설현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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