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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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와는 달리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. 다만 타 시/도 차량, 이륜차,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「자동차관리법」제11조 및「자동차등록령」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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